순창군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실시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으로, 군은 수송, 생활, 산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13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도로 비산먼지 집중관리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단속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군은 6개 부서가 협력해 민간점검원 2명을 배치하고, 불법소각과 대기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과 군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군민들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상 속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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