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송달했다"며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밖에 대통령에 대한 발송 문서는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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