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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후보자 3인, 탄핵심판 답변보니…"신속 선고" vs "충실 심리"

헌법재판소. 사진=자료DB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를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세 후보자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답했다.

 

18일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거론했다. 이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도 같은 조항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후보자는 헌재법 38조에서 '재판관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되므로, 적정한 심리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른 두 후보자와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인사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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