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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대표발의 부산시 주차장 개정조례안 통과

박종철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부산시는 이를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임산부 혜택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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