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교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승객 탑승한 채 지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내지연으로 대한항공, 델타항공에 각 2500만원, 운임미신고로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에 각 1000만원씩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먼저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이 넘게 머물러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5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델타항공은 또 내년 6월 12일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했다.

 

에어아스타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고,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