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내지연으로 대한항공, 델타항공에 각 2500만원, 운임미신고로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에 각 1000만원씩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먼저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이 넘게 머물러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5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델타항공은 또 내년 6월 12일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했다.
에어아스타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고,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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