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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요금제 시대 개막…과기정통부, ICT 규제 특례 5건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사용량을 분석해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위 사진은 휴대폰 판매점. /뉴시스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사용량을 분석해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는 통신사가 보관 중인 이용자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 사용 데이터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업체는 분석을 거쳐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한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도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약국은 종이 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공단에 2년간 전자처방전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이 처방전 관리와 보관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기존 안과 질환 중심에서 피부, 치아, 관절 질환으로 확대 적용되고, 적용되는 동물 병원 수도 최대 10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 생활을 혁신할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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