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처리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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