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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계열회사 미등기임원 지속 증가… 공정위 "사익편취 지속 감시할 것"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2899개 계열사 지배구조 현황 발표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2년 연속 증가… "책임경영 측면서 긍정적"
이사회 안건 99% 이상 원안가결… '거수기 역할' 여전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기업 계열회사에 재직하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88개 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4개사(5.9%)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5.9%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했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총수일가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0.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구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99.4%)이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6%)로 이 가운데 9건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이사회의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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