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 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철거 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을 기반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도시 구현' 차원에서 2025년 당초예산에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반영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에 대해 철거비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관내 사용승인일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목욕탕 굴뚝으로 철거 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까지로 신청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시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을 받은 굴뚝 중 노후 및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 정비 할 3개소를 선정해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목욕탕 노후굴뚝이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통영을 만드는데 소유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