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산 북항 내 방치됐던 장기계류 고위험 선박 7척의 이동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계선 신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항만시설을 무단 점용한 선령 40년 이상의 노후화된 선박으로서, 침몰 및 해양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았다.
부산해수청은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조치를 위해 지난 9월 23일, 11월 1, 18일 3회에 걸쳐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이동 명령을 통보했다. 또 이와 더불어 남해해경청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선박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선박 7척 대부분이 선주 불명, 선주와 연락 두절, 선박의 가압류 등으에 따라 이동명령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부산해수청은 해경과의 협조를 통해 연락 두절 등의 선주를 수소문하고, 면담 등을 통해 자진 이동을 최우선으로 유도했다. 그 결과, 무등록 상태로 장기간 방치됐던 2척은 선박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수리 후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또 운항이 불가한 5척은 모두 폐선하게 된다. 1척은 선주가 12월초 폐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척도 이달 중 폐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이들 5척 선박은 다수의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상황으로 폐선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채권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선박 폐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부산해수청은 장기계류 고위험 선박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산항 계류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항 물양장 항만시설 이용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항만시설 이용프로세스 개선 ▲항만 출입절차 강화 ▲계류선박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이다. 동 방안은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수청, 남해해경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력하에 2025년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두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한 자진 이동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극단의 조치 없이도 기관 간 원활한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해경, 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부산항 항만시설 이용질서를 확립해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의 시설관리자로서 장기계류선박 관리에 힘써 소형선 집단 계류지의 안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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