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8일 경남도가 주관한 '2024년 경남도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 혁신 분야 우수상과 민생 규제 분야 우수상 2점, 장려상 1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접수된 총 32건의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가운데 1·2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건을 대상으로 발표 심사를 진행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창원시는 '마산만 정어리 집단 폐사 악몽 재현을 막다' 사례를 발표한 원호철 주무관이 2년간 지속된 정어리 집단 폐사 문제를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으로 해결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생 규제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생 규제 개선과제 공모'에서 행안부 수상작을 제외한 과제 중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오승택 주무관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 개선'과 이슬아 주무관의 '공병 반환 개수 제한 폐지' 과제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이준혁 주무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 정보 조회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민생 규제 공모전 수상작은 김명선 팀장의 '시 위생업소 기존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이중 부담 해소'가 수용돼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창원시 직원들의 성과라고 생각된다"며 "2025년에도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해 시민들이 한층 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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