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 개정안' 대립 팽팽...검토 필요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타당한 입법 평가
올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2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서로 상반된 평가를 얻고 있다. 보험료 카드납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반면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란 평가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지난 5월 개원했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과 8월 총 2건이 발의됐다. 개정안 2건은 '보험료 카드납',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등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료 카드납은 보험업계의 묵은 논란 중 하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납 의무화를 시행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는 반면 카드업계는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업계의 팽팽한 대립구도에 보험료 카드납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신용카드 납부 보험계약자와 현금 납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카드납 허용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률로 보험료 카드납 허용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카드납과 달리 8월에 발의된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란 평가가 많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 등과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자격 제한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2건 발의됐으나 폐기 당한 바 있으나 타당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얻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그 자격이 제한되는 자임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행정 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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