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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개설…피해 예방·구제 강화 나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주요 메뉴 캡쳐/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피해 대응과 구제 절차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다.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중개 수수료 등 주요 피해 유형과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와 상담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1332 신고·상담 번호를 중심으로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4개의 주 메뉴(▲불법사금융이란 ▲피해 예방 ▲피해 구제 ▲정보 모음 등)와 총 10개의 컨텐츠로 구성돼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 안내와 등록 대부업체 조회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신청 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금감원 측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상담 번호 '1332'에 대한 집중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연말연시에는 방송인 겸 작가 고명환이 출연한 홍보 영상과 음성 광고를 통해 캠페인이 전개되며, 라디오 광고와 대형 전광판 영상 송출,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도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이트 개설과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 및 구제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금융권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 창구를 더욱 강화해 국민들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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