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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서민금융진흥원, 자금 조성범위 지자체 출연금·위탁사업비까지 확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 조성 범위를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위해 '서민금융 보완 계정'과 '자활 지원 계정' 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정부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조성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이이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협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적극적인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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