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 조성 범위를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위해 '서민금융 보완 계정'과 '자활 지원 계정' 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정부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조성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이이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협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적극적인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