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대출 금리, 상환 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는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상품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대출상품은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 상품과 함께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으로 취급하는 정책 금융상품도 포함한다.
개인사업자는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으로 분류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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