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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저축은행 대출 소상공인, 150만원 이자 돌려받으려면…12월31일 마지막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사진=뉴시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의 4분기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2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2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 환급을 해 왔는데 4분기 신청 기간은 지난 10월8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2금융권 이자환급은 올해만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번 4분기 신청 접수가 마지막이다.

 

4분기에 신청한 이자환급분은 내년 1월 9~16일 사이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등은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상자는 거래 금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환급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알려준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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