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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투협, "주식형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금융투자협회 전경/뉴시스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자와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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