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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3월, 해외서 반입 술병 수 제한 없어…"최대 2병" 삭제

내년 1~3월 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 횟수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사진=자료DB

내년 1~3월 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 횟수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도 50% 인하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여행자는 주류에 대해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2ℓ, 400달러 기준만 적용되고 '최대 2병'이란 병 수 제한은 사라진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부진한 면세점 업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는 "올해분이 내년 4월에 납부되기 때문에 2024년도분부터 인하가 적용되면 면세 업계의 특허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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