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어 회화 앱 '스픽'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장기 구독권 결제 후 30일 이후에도 해지시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픽)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조항을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스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에서 2019년 12월 출시한 인공지능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으로 2022년 기준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2024년)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만9000원), 연간(12만9000원) 및 평생 이용권(45만원)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해 주지 않았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해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되며,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해 환불하고 있었고,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해,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이용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용분을 공제할 때 장기 구독권 선택에 따른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결제 시점의 단기 구독권(월간 구독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이번 시정으로 장기 구독권을 구매 후 중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장기 구독권을 중도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끔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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