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 부과
에스케이오션플랜트가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가 2019년 2월 ~ 2021년 12월까지 기간 중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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