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 한 신협에서 간부 직원이 동료 임직원과 조합원의 거래내역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해당 신협의 임직원과 조합원 100여 명이 간부 직원 2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23일까지 이와 관련된 신고 9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신협 간부 직원 2명이 2021년부터 동료 임직원과 조합원의 거래내역을 당사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열람된 정보는 계좌별 거래 일자, 입출금액, 잔액, 거래 대상자 등의 민감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신협중앙회가 해당 신협에 발송한 '개인(신용)정보 접근 기록 및 이상 과다 조회 점검' 관련 공문을 통해 알려졌다. 신협중앙회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이 발견되면 지도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조합원 외에도 추가로 100여 명이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전직 이사장과 가까운 직원들이 현직 이사장에 대한 공격 목적으로 이사장 지인인 조합원 등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신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필요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은 신협중앙회 대구본부와 협력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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