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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000여 만원, 52%)▲고용(3억7000여 만원, 22%) ▲환경국토(1억1000여 만원, 7%), ▲복지(8900여 만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1억3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했고 약 5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복지분야 신고자 D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1200여 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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