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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영덕군, 아이돌보미-이용가정 간 소통강화프로그램 개최

영덕군가족센터는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아이돌보미-이용가정 간 소통 강화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영덕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질을 높이고,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아이돌보미-이용가정 간 소통 강화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영덕군 가족센터는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평화로운 소통'을 위한 '와락&피스'센터장 권란희 강사를 초빙해 소통 강의를 진행하고 소통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기는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용가정 아동을 위한 그림책 놀이 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지역 특성상 받기 어려운 소통 강의를 들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덕군가족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접수 방법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문의전화는 1577-2514로 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또는 영덕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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