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벽지마을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료 3,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수도시설 전기·통신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가 협약하였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전기를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 42개 자연부락(869세대/1,429명)으로 전기 및 통신료를 자연부락별로 자체 납부하고, 신청하여 연말에 일괄 정산 지원하였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방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해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벽지마을 주민의 역차별 해소는 물론 소규모 수도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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