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 취약계층 2만 1300여 세대에 전기·가스·등유 등 사용 에너지원별 구매가 가능한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대원 수에 따라 25만 4500원~59만 93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보일러 설치, 단열·창호 시공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사용 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지원 대상을 발굴해 당초 목표를 초과한 821세대에 대해 내년 초까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 월 최대 1만 8000원~14만 8000원이 경감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공급 중단 유예 조치가 취해지고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 감면, 유예 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025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요금 경감과 공급 중단 유예는 경남에너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소외된 이웃을 촘촘히 살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취약계층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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