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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지원

전동보조기기안심운행보험 안내문. 이미지/양산시

양산시는 오는 1월 1일부터 전동 보조 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안심 운행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장애인 및 노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동 보조 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지원 대상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 보조 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시는 안심 보험 가입을 통해 전동 보조 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동 보조 기기 사고 피해 시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전동 보조 기기 이용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이들이 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동 보조 기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안심 운행 보험 지원이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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