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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재선정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최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들에게는 ▲귀화·영주 자격 신청 시 필기·면접 시험 면제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지난 2009년 시범운영을 시작,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거점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15년 동안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거점 운영기관을 포함해 11개 운영기관에서 205개 반, 총 4,301명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18일 거점 운영기관 공모에 재선정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내년 1월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 ▲한국 사회 이해(5단계) ▲교육단계 배정 및 평가 ▲이민자를 위한 시민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체계적인 사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증가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해 내년도 교육과정에는 야간반과 주말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내·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언어 교육 등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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