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91억원, 6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
공정위 "대기업-중소기업 공모, 입찰경쟁 완전 제거, 공기업 비용상승 등 초래"
전력설비 제조업체 10개사가 한국전력공사 구매입찰에서 낙착물량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전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2015년~2022년)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잠정)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효성중공업, 엘에스일렉트릭,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이다. 이 가운데 효성중공업, 엘에스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는 고발 대상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장치 용량은 설치조건에 따라 용량이 다양하며, 이 시간 담합 대상 품목은 170키로볼트(kV)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대기업 4개사만 참여하던 해당 입찰에 2015년 초 중소기업 동남이 참여하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해 시작됐다.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물량 일부를 중소기업에 양보하더라도 저가수주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모두 저가 수주 방지와 안정적 물량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담합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 연락했고, 중소기업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특히 대기업군은 이 사건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합의를 실행했다.
담합 가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했다. 물량배분 비율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했으며, 합의 초기에는 87대 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대 40, 55대 45로 중소기업 배분비율이 증가했다.
담합 기간 중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 금액으로는 약 56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만큼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했다.
한편, 한전은 연도별로 20% 이내 물량에 대해 한전 본사 소재지인 전남 나주시에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발주했는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 등 3개 사업자가 지역제한입찰 11건에 대해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해 공기업 비용상승과 공공요금 원가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며 "고도화되는 담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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