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추가 연장
금융회사, 연체채무 매각 불가피할 경우 캠코 신청
개인, 채무조정 후 조정 실패한 채권 캠코 신청
금융위원회가 전(全) 금융권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경제상황이 악화돼 앞으로도 연체 채권이 늘어날 수 있는만큼 연체 채권이 타 추심기관에 팔려 채무자에게 과잉 추심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연체 채무를 캠코가 매각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 11월 29일 기준 약 15만건으로 9594억원에 달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대상은 연체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나 채무자 본인이다.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해야 한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시 채무자에게 해당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신청할 경우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캠코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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