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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범위 확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 비교 /자료=공정위 제공

앞으로 유족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으나,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두 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신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건,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 6억6000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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