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체 차주에게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을 시행한다. 이어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도 낮춘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구간별 최대 0.1%p 인하된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최저 연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의원 7만곳과 약국 2만5000곳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 이어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개편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오로지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관리한다. 이용자에게 자산을 반환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등장했다.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서다. 앞으로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하고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환경을 손질한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이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연장 포함 12개월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는 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을 내린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규제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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