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 및 운영실적 등 4개의 정량지표와 추진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 4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김해시는 정부 규제 및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해소 등 지역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김해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로 중앙 부처 수용률을 제고함과 더불어 시민들의 규제혁신 인식과 참여율을 높였으며 그림자·행태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업무 추진으로 우수 사례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 밖에도 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규제혁신 공모전을 시행하는 등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및 지역 주도의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해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