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제도가 소비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되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으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에 이어 의원, 약국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령자(65세 이상) 가족 조력제도를 도입한다.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사회재난, 취약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가스사고의 경우 사망,후유장해와 상해를 각각 최대 1억5000만원,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어린이놀이이설은 각각 최대 1억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로 보험사기 적발을 제고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포상금 100만원 지급 근거를 마련해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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