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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지정…대외 신뢰도 확보

중기부, 1월1일부터 지정·관보에 고시…청탁금지법등도 적용

 

宋 회장 "확고한 위상 정립 나설 것…정책 개발등에 더욱 정진"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2025년 1월1일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관보에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해 정부의 보조를 받는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공연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인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소공연의 동의를 받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인사혁신처에 올해 10월 신청한 바 있다.

 

소공연은 중기부로부터 지난해 2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데 이어 올해엔 소폭 증가한 26억6000만원을 받았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이 단체에 돌아간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새해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로 확고한 위상정립을 통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는 단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소공연은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이라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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