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광양시 누리집에 3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새해에는 ▲여성·아동(21건) ▲청소년·청년·중장년(6건) ▲노인·복지(7건) ▲경제·문화·생활(17건) ▲농어촌(2건) ▲안전·환경(3건) 6대 분야 56개 사업에서 제도와 시책에 변화가 생긴다.
여성·아동 분야(21개 사업)에서는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광양시만의 맞춤형 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민 체감형 복지 사업을 신규·확대 시행한다.
광양에서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현금성 지원금 최대 4,400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되며 2024년 1월 이후 출생아에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광양시 출생기본수당」을 (총지급액 4,320만 원) 본격 시행한다.
기존 20만 원을 지급했던 임신부 교통비 지급사업은 통합·확대되며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임신지원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 소재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이 밖에 난임부부 시술비의 나이에 따른 지원 차등을 없애고, 난임부부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한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도 추가 조성된다. 마동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터가 내년 7월 중 추가 개장하고, 와우지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광영어린이공원의 친환경 목재놀이터가 신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전국에서 최초 시행되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나이 요건과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타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광양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31일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동사무소나 도서관 등에도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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