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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지정 3년 유예"

금융당국,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발표
3분기 중 대상 확정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시 합격
2027년엔 '주기적 지정' 원점 재검토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 및 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3년 동안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감사 품질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 시 도입됐다.

 

이번 유예 방안은 모든 상장사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자율 선임 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예 신청 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749곳으로, 이 중 약 5~10%가 유예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기업 선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5대 분야 17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평가 항목은 ▲감사기능 독립성(300점) ▲감사기구 전문성(200점) ▲감사 지원조직의 실효성(250점)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150점)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내부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 선출할 경우 최대 200점의 배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ESG 평가 우수 기업과 밸류업 기업은 최대 5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최대 50점의 감점을 받는다. 금융위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평가 항목의 배점을 명확히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7월 중 유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3분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유예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유예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의 원점 재검토 착수가 예정된 2027년까지만 시범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2028년 주기적 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회계감사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태현수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공시 자료 등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감사위 설치 기업(749곳) 가운데 5~10% 정도가 유예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35~40곳은 점수가 높게 나와 무난하게 유예 대상이 될 것 같고, 최대로 보면 노력 여하에 따라 80곳 정도가 기준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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