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꼭 알아야 하는 을사년 바뀌는 ‘대출 제도’

3단계 스트레스 DSR 오는 7월 시행 예정
인가 많은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요건 완화

새해를 맞아 은행권 대출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뉴시스

을사년 새해가 밝으면서 은행권 대출에도 변화가 예고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급증한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신생아대출 요건 완화와 청년 주택드림대출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지난해 2월 시행됐고, 현재 시행 중인 2단계는 지난해 9월 시행됐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3단계에서는 전 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등에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2단계보다 최소 1.5%포인트(p)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갑자기 연기해 가계부채 대책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3단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완화한다. 단,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및 자산 요건(구입자금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억4500만원)은 유지된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출시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2.2%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납입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에서 약 1.2~1.4%, 신용대출에서 0.6~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뀌면서 3년 내 대출을 상환하고 싶은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 들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 제도로 혼선이 생기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급증한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대출 조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