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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건당 100만원 이하 대학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산업부 R&D 규정 개정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23건 개정·고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R&D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재료비 건당 100만원 이하 증빙이 면제된다.

 

산업부는 1일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연간 1000만원)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이 담겼다.

 

또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완화 ▲해외기관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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