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다.
오 처장은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에는 전날 영장 집행 방해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을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며 "큰 소요나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또,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진에 당부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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