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군부대 급식 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그간 '군 급식 혁신협의체'에 참여해,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특히,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을 적용해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각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해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한다. 또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 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군 급식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장병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체계 개선 및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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