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 재임 시절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도 지난 12월 1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되어 12월 28일(토)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 대구광역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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