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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대구시, '2025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공개

대구시 산격 청사 전경

대구시는 새해 새롭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2025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일 밝혔다.

 

'2025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4개 정책을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눠진다.

 

교통 분야에서는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개편된다.

 

노선 효율화를 통해 평균 배차 간격이 0.3분 단축돼 버스 61대가 증차되는 효과를 내도록 했다. 특히 칠곡~영남대, 국가산단~동대구역 등 외곽~도심을 연결하는 직행·급행 노선 신설로 장거리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령도 조정된다. 버스 무료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3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7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경제·생활 분야는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12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확대해 소형주택 취득 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혜택이 적용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참전명예수당'을 2024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새해에는 2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이는 2023년 10만 원 대비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보다 2만원 늘린 23만 원이 지원되며, 학용품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

 

출산·보육 분야를 보면 임산부 이동을 돕기 위해 해피맘콜(임산부 콜택시) 지원금을 확대한다.

 

해피맘콜은 임산부가 이용한 택시요금의 70%를 돌려주는 제도로,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지원금 한도를 인상한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3자녀 이상에만 자동차 취득세가 100% 감면됐는데,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난소·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등 생식건강 손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다.

 

1회에 한해 정자·난자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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