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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3자녀 가구 'K-패스'로 버스·지하철 50% 돌려받는다

K-패스. 사진=국토교통부

올해부터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K-패스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다음 달 교통비의 절반 가량 돌려받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추가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20~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환급 혜택은 일반인은 2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인데, 올해는 다자녀 가구 혜택이 신설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 30%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컨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해당자는 K-패스 앱과 누리집 등의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을 통해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K-패스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문경·속초 등)가 추가로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32종)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 이용자는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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