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신청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소가 되어있거나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또는 3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대상주택은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2025년부터는 저출생 대책의 방안으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신포함) 자녀 수에 따라 추가이자지원금리를 ▲1자녀 2.0% ▲2자녀 3.5% ▲3자녀이상 4.0%로 상향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만7세 이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2025년 이후 대출신청자의 경우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해당사업은 협약은행(농협중앙회, iM뱅크)에서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융자추천서를 신청하면, 군에서 자격 검토 후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사업확대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이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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