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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성장 이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3일부 시행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돼 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그린바이오 기술을 사용해 농업과 농업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이 대표적이다.

 

이 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법이 도입됐다.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고제 도입,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요건을 갖춰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이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령에 담겼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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