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으로 재석 의원 288인 가운데 찬성 277인, 기권 5인으로 찬성율 98.23%로 가결됐다.
개정안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 배상 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 최대 3배의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이다.
관련해 협회는 지난해 4월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및 '입증 책임 전환 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했으며, 정부 부처의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의견은 물론 10월에는 김승수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당부해 온 바 있다.
협회장이자 지난해 11월 확률 조작 사안에서 이용자에 대한 게임사의 책임을 최종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던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유정 의원 발의안의 최소 기준액이 포함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김승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철우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나 과실에 의한 확률 오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직원의 실수나 시스템 상 오류로 인한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확률 정보 공개 제도를 신속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의 변화를 고려해 보면, 현재의 잡음은 과거의 제도 시행 전 과오를 바로 잡는 과정이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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