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구로,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은 자녀 1인에 한정되며, 동일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2025년 지원대상은 2024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2024년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로, 신청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그러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7종이 필요하며, 미리 준비한 후 방문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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