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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여, 야 '내란선동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맞고발…"전형적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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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든 주진우 의원/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발에 나서며 반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몰래 갖다준 것이 사실심의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됐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 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윈회는 전날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인 8명, 소위 극우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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