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대응...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줄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취업 안정 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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