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교통

설 연휴 기차표 대량 구매 후 '노쇼', 환불 위약금만 2배

설 연휴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자료=코레일

올해 설 연휴 기차표를 대량 구매했다 취소시 거액의 환불 위약금을 물게 된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이 2배 상향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를 수수한다. 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이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이었지만 올해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기간(2024년9월13일~18일)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