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기차표를 대량 구매했다 취소시 거액의 환불 위약금을 물게 된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이 2배 상향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를 수수한다. 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이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이었지만 올해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기간(2024년9월13일~18일)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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